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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플랜엠, 포스코·국토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강구조학회와 '모듈러 내화성능 공개 실험' 성료


 “1150℃ 버틴다”…모듈러 ‘내화 족쇄’ 풀리나



지난 14일 강원도 삼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서는 모듈러 실대형 내화성능실험의 

성공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날 포스코 주관으로 모듈러 공법의 내화안전성 검토를 위한 실대형 내화성능 공개실험이 진행됐다. 이번 실험에는 

내화 인정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뿐 아니라 한국강구조학회, 시공사, 모듈러 제조사 및 내화물 제조사 등이 

참여해 실험 진행을 참관하고 인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내화성능실험은 폭 3.3m, 길이 7.9m 높이 3.0m인 모듈 유닛 총 3개를 2층으로 쌓은 후 1개 모듈 내부에 화재를 내고 상부 및 측면 

모듈의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열 시간 및 온도의 표준곡선을 의미하는 표준화재곡선의 2시간 화재를 모사하기 위해 발화점이 되는 1개 모듈의 내부에는 1m 높이로 목재를 

차곡차곡 쌓았다. 표준화재곡선에 따르면 실내화재 시 2시간 내화의 화재 온도는 1010℃다.


모듈 내부의 벽체, 바닥 등에 온도 계측장치를 붙였다. 시험 시작 50분 후 불을 지핀 모듈의 내부 온도가 1150℃를 넘어섰으나, 상부 모듈과 

측면 모듈에서 계측된 벽체, 바닥 및 골조 온도는 국내 내화인정기준을 현저히 웃돌며 안정적인 내화성능을 보였다.



이번 실험은 실제 모듈러를 대상으로 내화성능실험을 성공,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고려해 내화인정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지닌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2일 같은 방법으로 1시간 내화성능실험을 마쳤다. 14일 시험은 2시간짜리였다.


현행 내화인정제도는 보ㆍ기둥ㆍ칸막이벽ㆍ바닥판 등 각 부재별로 내화 실험 및 성능 인정을 하는 방식이다. 골조, 바닥 및 벽체를 박스 형태로 

일체화해 공장 제작,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공법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모듈러 공법은 골조는 벽체 내부에 위치해 칸막이벽용 내화석고보드를 통해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하지만, 현행 내화인정제도에서는 

골조 및 벽체에 각각 별도의 내화를 충족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부재별로 내화석고보드를 2~3겹씩 덧대다 보니 5~6겹으로 중복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듈러공법의 공사비용 및 제작 기간 증가, 내부 면적 감소 등의 역효과를 낸다.


이날 공개 실험현장을 참관한 이철호 서울대 교수(한국강구조학회장)는 “모듈러와 같은 공법 개선이 발생할 때 관련 제도 개선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공법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내화 인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법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경제